경북지역부동산소식

[스크랩] 임고면 양항리 6곳·금호읍 구암리 3곳

우리옹달샘 2009. 3.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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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7.77㎢) 국가산업단지예정지와 금호읍 구암리 등 3개 리·동(1.91㎢) 일반산업단지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물류단지 예정지 등 산업단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미분양 사태차단 등 지역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가 오는 11일부터 5년간,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 3월 11일부터 3년간 지정했으나 산업단지예정지역에 대해 토지보상일정을 감안해 1년간 연장해 재지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원할한 사업추진과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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