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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대구테크노폴리스 주변지역) 해제 알림 |
1.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1586(09.2.24)호의 관련입니다.
2. 대구테크노폴리스 주변지역의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한 아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09.2.28일자로 만료되어, 아래 사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읍 ․ 면에서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지정기간 : 2008. 3. 1 ~ 2009. 2. 28.(대구광역시공고 제2008-107;08.2.18)
나. 해제일자 : 2009. 3. 1.
다. 해제사유 : 부동산 경기침체 및 테크노폴리스 보상완료 단계 등으로 인한 지가 및 토지거래하향 추세
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내역(대구테크노폴리스 주변지역)
구 분 |
해 제 리 명 |
면 적(㎡) |
계 |
21개리 |
69,114,899 |
현풍면 |
상리, 중리, 하리, 원교리, 지리, 대리, 신기리(7개리) |
13,379,810 |
유가면 |
음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12개리) |
52,733,662 |
구지면 |
가천면, 평촌리(2개리) |
3,001,427 |
3. 앞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매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이용의무위반으로 처분중인 건은 의무존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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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도로명주소(새주소)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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