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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구인접 낙후지역 개발 쉬워진다

우리옹달샘 2009. 3.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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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발전지역 육성…'개정안, 종합 개발 길 트여
광역시 구·군-고령 등 인근 낙후지역 하나로 묶어 개발




대구의 일부 구·군과 고령 등 대구 인근에 있는 낙후지역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으로 지정받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과 낙후지역이 아닌 인접지역 시·군을 하나로 묶도록 돼 있으며, 낙후지역 인접 시·군에 광역시 관할 구·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역시와 인근 낙후지역을 함께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낙후지역 인접 시·군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군도 포함시켜, 광역시와 인접 낙후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대구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은 영천시, 의성·군위·성주·고령·청도·창녕군이다.

또 현 법률은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의 지정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되, 지정 요청은 도지사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광역시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목포시와 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1천216㎢)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경북·전북도 등은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때 지적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인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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