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양도세, 거의 모든 빗장을 풀다

우리옹달샘 2009. 2. 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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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경기자]양도소득세에 대한 셈법이 크게 바뀌었다. 세율 자체가 낮아졌고, 면제 및 감면 대상도 크게 확대돼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

◇양도세, 세율 낮췄다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누진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더 낮아졌다. 내년까지 세율은 추가로 낮아진다.

만약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지난해에는 9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올해부터는 716만원만 내면 된다. 20.4%나 세금이 감면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이 낮아졌다.

누진세율이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까지는 9%인 9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 4000만원 이하인 구간의 대상 금액은 3000만원이므로 18%인 540만원,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000만원이므로 27%인 27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900만원이 된다.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까지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 8800만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1200만원까지는 6%인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해 4600만원 이하인 34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16%인 544만원, 4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400만원이므로 이의 25%인 1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모두 합치면 716만원이다.

내년엔 세율이 더 낮아진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올해 16%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에는 15%가 된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도 올해 25%, 내년에는 24%를 적용한다. 8800만원 초과의 경우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낮아진다.

◇신축주택, 양도세 안낸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및 감면 방침은 국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달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해준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및 경기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로 지정돼 있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한다.

정부의 이런 한시적 양도세 면제(감면)의 최대 수혜지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안산, 오산, 평택, 용인, 양주, 김포, 화성, 인천 등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청라지구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등이 대규모 개발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비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교통망이나 지역개발 등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 많다"며 "특히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할인 등의 금융혜택이 많기 때문에 입지 좋고 금융혜택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토지 양도세도 감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중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임야ㆍ목장 용지로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6~35%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항목이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직접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감면폭도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한도로 양도세를 면제해줬다. 양도세가 1억원이 넘으면 1억원만큼 깎아주고 1억원이 안되면 면제를 받게 된다. 첫해 1억원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남은 4개년간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올해부터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로 양도세 감면폭이 크게 늘어났다. 첫해 2억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더라도 남은 4개년간 1억원의 추가 감면 한도가 남아 있게 된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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