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양도세 한시적 면제의 한계

우리옹달샘 2009. 2. 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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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적 면제의 한계
2009.02.20 08:03 | 헤럴드경제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전국적으로 16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6?11대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미분양 해소에는 미흡하여, 2?12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발표 했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는 금년 2월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전용면적 149㎡미만 신축주택은 50%를 감면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는 1998년 외화ㆍ금융위기때에도 활용했던 정책수단이다. 그 당시에는 전용면적 165㎡(50평)이하 모든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지금과 같이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제시한 "양소소득세 한시적 면제"는 지역과 규모, 적용시점에서 몇 가지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을 고려한 차등감면 대신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지역별 역차별 논란이다. 동일한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나 고양, 수원, 남양주 등 경기도 14개시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하기 때문에 100%를 감면하는 타 지역과 역차별 논란이 있다. 특히,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지역과 일부지역, 시흥시나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시에서 조차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달라진다. 이러한 지역적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감면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수도권관리차원에서 설정된 권역을 무리해서 활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적용규모에 있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9㎡(45평)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49㎡초과 주택과 차별 문제가 있다. 149㎡초과 주택은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면, 언제든지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정부의 입장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만으로는 149㎡나 IMF시기에 적용했던 165㎡ 모두 설정기준으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1월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미분양이 있는 아파트단지의 149㎡초과 주택 비중이 지방 15.9%, 수도권이 22.4%로 수도권지역에 149㎡초과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수도권 미분양의 21%가 적체되어 있는 고양시(5,319호, 작년 11월 기준)의 경우, 미분양 16개단지의 총 공급호수 중 20.4%가 149㎡초과 주택이다. 단지마다 차이는 있으나 40% 정도가 149㎡초과 주택인 단지도 있다. 이러한 지역적ㆍ단지간 차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 적용시점은 대책발표일 이후에 계약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미분양 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구입한 계약자들은 감면해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악성미분양(준공후 미분양)을 준공전 미분양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악성미분양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역구분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100%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주택구매자의 구매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실행기준상 문제나 미분양의 발생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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