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1월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1주택자로 살다가 지난해 2월 모친으로부터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A씨는 이어 지난해 9월에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C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3주택자가 됐다.
이에 A씨는 국세청에 C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건설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메모 :
'양도소득세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한시적 면제의 한계 (0) | 2009.02.22 |
---|---|
[스크랩] 토지거래허가 풀려도 농지 못산다 (0) | 2009.02.19 |
[스크랩] 양도세 감면받자” 재계약·스와핑 성행 조짐 (0) | 2009.02.15 |
[스크랩] “양도세 5년간 한시감면,미분양 해소 도움” (0) | 2009.02.13 |
[스크랩] 택지개발 지정 1년전부터 거주 않으면 부재지주 간주 (0) | 200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