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부담금비교표

우리옹달샘 2009. 2. 16. 13:49
728x90


개발사업관련 부담금 비교
구 분 근거법 부과지역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납부시기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수도권은 2001.4.30일이후 부터 부과

※기타 권역은 광역교통 계획수립, 고시일. 다음날부터 부과
-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 도시개발, 주택건립, 주택재개발/재건축, 광관단지조성, 유통단지개발사업

-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 (주택면적에한함)
- 택지조성사업 : 1㎡당 표준건축비의 40%

- 주택건설사업 : 1㎡당 표준개발비의 6%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이하의 5년이상 임대주택건설사업 · 이주자주택건설사업 민자유치부대사업

※50%경감대상: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 부과일 :
사업계획승인후 60일이내

- 납부일 :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되 사업준공일까지 분할납부가능
과밀
부담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 - 서울특별시

※수도권 확대부담 입법관련 연구용역중 (국토연구원)
- 업무용건축물

- 판매용건축물
(연면적 15,000㎡이상) - 복합용건축물
- 매년고시건축비의 10% · 2001년도 고시건축비 (1,119,000원/㎡)

※감면대상: 주차장 및 주거용시설-기본공제(5,000㎡)
- 부과일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 납부일 :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교통
유발
부담금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 수도권의 인구 10만이상도시 - 점포,사무실,공장등 :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연면적 1,000㎡이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감면대상 : 주차장 및 주거용 건물
- 부과일 :
매년 7월31일

- 납부일:
매년 9월16일~9월30일 납부

 

//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