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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관련 부담금 비교 |
구 분 | 근거법 | 부과지역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부과,납부시기 |
광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수도권은 2001.4.30일이후 부터 부과 ※기타 권역은 광역교통 계획수립, 고시일. 다음날부터 부과 |
-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 도시개발, 주택건립, 주택재개발/재건축, 광관단지조성, 유통단지개발사업 -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 (주택면적에한함) |
- 택지조성사업 : 1㎡당 표준건축비의 40% - 주택건설사업 : 1㎡당 표준개발비의 6%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이하의 5년이상 임대주택건설사업 · 이주자주택건설사업 민자유치부대사업 ※50%경감대상: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
- 부과일 : 사업계획승인후 60일이내 - 납부일 :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되 사업준공일까지 분할납부가능 |
과밀 부담금 |
수도권 정비 계획법 | - 서울특별시 ※수도권 확대부담 입법관련 연구용역중 (국토연구원) |
- 업무용건축물 - 판매용건축물 (연면적 15,000㎡이상) - 복합용건축물 |
- 매년고시건축비의 10% · 2001년도 고시건축비 (1,119,000원/㎡) ※감면대상: 주차장 및 주거용시설-기본공제(5,000㎡) |
- 부과일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 납부일 :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교통 유발 부담금 |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
- 수도권의 인구 10만이상도시 | - 점포,사무실,공장등 :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연면적 1,000㎡이상) |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감면대상 : 주차장 및 주거용 건물 |
- 부과일 : 매년 7월31일 - 납부일: 매년 9월16일~9월30일 납부 |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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