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소띠 해에 달라지는 돈 되는 정보

우리옹달샘 2009. 1. 3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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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의 시대. 감세냐 증세냐, 이견이 분분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선택했다. 서민들

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늘려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뜻. 이밖에도 초등학교 취학 기

준일이 변경되고 PC방이 50% 밝아지는 것도 2009년에 벌어질 이야기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만6세가 되는

12월 31일생까지 모두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이제 한 살 어린 동생이 동급생이 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 확대


2008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지원되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2009년부터는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

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

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국공립보육

시설이 확충된다.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


12세 이하 아동이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일반 민간 병원과 의원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2009년부터는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접종비의 1/3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는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말고 시켜

야 될 듯.


●밝아지는 PC방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실내조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와 PC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실내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스로

높이는 것. 남성들의 전유물 같았던 PC방을 여성과 아이들도 많이 찾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4천 원으로

 

2008년 시급 3천7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09년에는 4천 원(일급 3만2천 원)으로 상승한다.

장애인과 비정규직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2009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된다. 이전에는 의료비 공제를 우선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차감되었지만, 이제는

두 곳 모두 혜택을 받게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

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등록세(취득세로 통합)와 도시계획세(재산세로

통합) 등 1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된다.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한결 간편해진

셈.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확대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시 재건축 단지는 현 2종 210%, 3종 230%인 용적률이 40~70% 포인트씩 높아지는 셈이다. 건

축 경기가 좋아지면, 재건축 중심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 차단


지분을 쪼개서 소유할 수 있는 시기가 현행 ‘재개발구역 지정 후’에서 ‘구역 지정 전’으로 강화

된다. 지자체장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

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되는 것이다. 지분을 쪼개서 들어가

재개발을 기다리던 풍경도 이젠 볼 수 없게 됐다.


 

 

 / 여성조선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해피♡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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