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로서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서류와 세대원의 나지 소유현황을 구비서류로서 양도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1 - 1항
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2.29.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4.29. 직제개정)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8>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 서식의 무주택세대소유나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1. 삭 제(2006.7.5.)
2. 삭 제(2006.7.5.)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세대원의 나지소유현황
<19>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8.4.29. 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제 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660제곱미터 이내의 필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3225, 2008.10.10
【질의】
-2005.10. 5. 부친으로부터 토지 2필지 상속 취득(1필지는 주택(2004.6. 수용으로 인해 멸실) 부수토지였으며, 1필지도 같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국가 소유였으나 2005.4.21. 불하받음))
-2008. 7.30.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위 토지 2필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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