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기자] 판교 중소형아파트는 입주 2년 뒤(계약후 5년)에나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판교 인근 중개업소에는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전매동의서를 받은 물건들입니다.
계약자가 해외이민, 직장 및 질병치료에 따른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전매를 원할 경우 분양업체는 전매동의서를 써 줍니다. 현재 인근 중개업소에는 전매동의서를 받은 중소형 물건이 10건이상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2억원가량의 웃돈이 형성됐다고 해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전매동의서를 받은 동판교 신미주아파트 109㎡는 6억2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원가량인데요. 2억원 이상 웃돈이 붙은 셈입니다.
이지더원 105㎡ 역시 5억7000만~5억8000만원을 호가합니다. 이 아파트는 3억7000만원선에 분양됐습니다.
현재 분양권에 붙은 웃돈은 분당 시세에서 판교 분양가를 뺀 수준입니다. 신미주아파트와 탄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분당 이매동 한신아파트 109㎡는 현재 5억4000만~5억5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분당 서현동 시범삼성한신아파트 108㎡는 5억6000만~5억7000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판교인근 중개업소에는 전매동의를 받은 물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문의가 빗발치면서 매도자들은 값을 더 받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M공인 관계자는 "`로또 판교`라는 말대신 한동안 `망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판교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는데요.
사실 분양 당시에는 입주하면 가격이 분양가의 2배는 될 것으로 기대했으니,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먼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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