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토지 및 주택 규제와 각종 인·허가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달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7월31일부터 여타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들이 대폭 배제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 50%)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했다.
또 외국의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도 확대돼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주택법상 분양가 심의관련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상 시설관리 사무, 약사법상 약국관리 사무 등 28개 법률, 200여개 사무를 구역청장이 맡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구역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역청 공무원 파견기간도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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