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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분쪼개기 투자자 '낭패'

우리옹달샘 2009. 1. 3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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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서울 남영동의 한 신축상가를 분양받은 박모(41·잠실동)씨.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불법으로 화장실·온돌을 설치했다 최근 구청 단속에 적발됐다.
 
당장 1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다. 박씨는 “원상복구를 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고 복구를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용산구 일대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지분 쪼개기)한 투자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2~3층의 상가를 지어 주택으로 바꾼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개발 때까지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물든가, 입주권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꾼 투자자들 "나 어떻해"

용산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강로·청파동 등 관내 상가 지분쪼개기 단속을 벌여 823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게 이행강제금 10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개인당 100만~300만원 정도다. 성행하는 지분쪼개기 행위에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용산구가 처음이다.

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뒤 벽돌을 쌓아 방을 만들고, 화장실·싱크대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썼다. 상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점을 노리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입주권 대상을 '주택'으로 명시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로 애매하게 돼있다.

"원상복구 안하면 계속 벌금"

용산구청 홍동기 건축2팀장은 “대부분 재개발을 노린 원정 투자자들”이라며 “원상복구가 미뤄지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을 피하려면 개조한 상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상복구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J&K부동산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문제는 해당 지역이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고 설사 추진되더라도 신축상가가 많이 들어서면 노후도(낡은 정도)요건에 맞지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로2가 P공인 관계자는 “고민하다 팔아달라고 매물을 내놓은 투자자들도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안된다”고 말했다. 매물이 늘면서 호가(부르는 값)는 지난해 말보다 3.3㎡당 1000만원 정도 내린 8000만원 선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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