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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8년 8월 21일부로 변경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우리옹달샘 2009. 1. 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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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조표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호

∘주거용 건물 (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포함)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상가용건물(사업자등록대상건물/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예외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 무료사용 / 법인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시 / 무료사용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대항력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

  - 다음날효력발생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

   - 다음날효력발생

우선변제권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인

   (관할세무서)

  보통확정일자는 받은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지만,만약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확정일자를

    같은날에 받는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우선변제권

∘계약체결/주택인도/전입신고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최단기간

∘최단기간 2

∘최단기간 1

사전에 최단기간보다 미만의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그 약정한 기간과 법정

    최단기간중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수있다. 단, 약정한기간을 선택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는없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의 경우 만료전6월부터1월까지 갱신통지

   (임차인은 만료전 1월까지)아니한경우,종전과

   동일조건으로 기한이 없는 묵시적갱신이 발생

   단, 임차인은계약해지통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도달후 3월이경과하면 효력발생

                   좌            동

 

차임등의  

증액청구제한 

 

 

∘년5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9%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제한

∘년14%

∘년15%

 

차임연체에 

따른계약해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시

연속되지않더라도 연체된합계액으로 충분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안되는 상가임대차는 2기로 적용


지  역

주   택

상   가  (보호대상금액은“계약일”기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보호대상금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

4,000(6,000) 만원

1,600(2,000) 만원

2억4천(2억6천)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6,000) 만원

1,600(2,000) 만원

1억9천(2억1천)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ㆍ인천제외)

3,500(5,000) 만원

1,400(1,700) 만원

1억5천(1억6천)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지역

3,000(4,000) 만원

1,200(1,400) 만원

1억4천(1억5천)만원

2,500만원

750만원

<주택은 2001. 9.15 이전에 담보가설정된경우 종전규정을적용하고, 상가는 2002.11.1이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내용은 08.8.21부터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군단위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의 변경현황

적용일자

(담보설정일기준)

서  울

광역시

기타지역

1984. 6. 14

300만원이하

좌  동

200만원이하

1987. 12. 1

5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1990. 2. 19

2,000만원이하  700만원까지

1,500만원이하  500만원까지

1995. 10. 19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2,000만원이하 800만원까지

 

2001. 9. 15 

 

4,000만원이하 1,6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포함)

3,500만원이하 1,400만원까지

(인천-과밀억제권역/군-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2008. 8. 21 

 

6,000만원이하 2,0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포함)

5,000만원이하 1,700만원까지

(인천-과밀억제권역/군-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까지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대덕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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