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조표
구 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적용범위
|
보호 |
∘주거용 건물 (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포함)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
∘상가용건물(사업자등록대상건물/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
예외 |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 무료사용 / 법인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시 / 무료사용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 |
대항력 |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 - 다음날효력발생 |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 - 다음날효력발생 | |
우선변제권 |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인 (관할세무서) | |
※보통확정일자는 받은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지만,만약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확정일자를 같은날에 받는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최우선변제권 |
∘계약체결/주택인도/전입신고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 |
최단기간 |
∘최단기간 2년 |
∘최단기간 1년 | |
※ 사전에 최단기간보다 미만의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그 약정한 기간과 법정 최단기간중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수있다. 단, 약정한기간을 선택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는없다 | |||
묵시적갱신 |
∘임대인의 경우 만료전6월부터1월까지 갱신통지 (임차인은 만료전 1월까지)아니한경우,종전과 동일조건으로 기한이 없는 묵시적갱신이 발생 단, 임차인은계약해지통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도달후 3월이경과하면 효력발생 |
좌 동 | |
차임등의 증액청구제한
|
∘년5%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
∘년9%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 |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제한 |
∘년14% |
∘년15% | |
차임연체에 따른계약해지 |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시 | |
※ 연속되지않더라도 연체된합계액으로 충분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안되는 상가임대차는 2기로 적용 |
지 역 |
주 택 |
상 가 (보호대상금액은“계약일”기준) |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보호대상금액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
서울 |
4,000(6,000) 만원 |
1,600(2,000) 만원 |
2억4천(2억6천)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6,000) 만원 |
1,600(2,000) 만원 |
1억9천(2억1천)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광역시 (군지역ㆍ인천제외) |
3,500(5,000) 만원 |
1,400(1,700) 만원 |
1억5천(1억6천)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기타지역 |
3,000(4,000) 만원 |
1,200(1,400) 만원 |
1억4천(1억5천)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군단위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의 변경현황 | |||
적용일자 (담보설정일기준) |
서 울 |
광역시 |
기타지역 |
1984. 6. 14 |
300만원이하 |
좌 동 |
200만원이하 |
1987. 12. 1 |
500만원이하 |
400만원이하 | |
1990. 2. 19 |
2,000만원이하 700만원까지 |
1,500만원이하 500만원까지 | |
1995. 10. 19 |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
2,000만원이하 800만원까지 | |
2001. 9. 15
|
4,000만원이하 1,6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포함) |
3,500만원이하 1,400만원까지 (인천-과밀억제권역/군-기타지역) |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
2008. 8. 21
|
6,000만원이하 2,0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포함) |
5,000만원이하 1,700만원까지 (인천-과밀억제권역/군-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1,400만원까지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구로구 첨단 벤처단지로 (0) | 2009.01.17 |
---|---|
보금자리 저축통장 등 청약제도 개편한다 (0) | 2009.01.17 |
[스크랩] 부동산투자 베스트셀러 10 (0) | 2009.01.16 |
[스크랩] 역전세난 분쟁해결 방법 (0) | 2009.01.16 |
<李대통령 "父子 일자리 함께 만들어야"> (0) | 200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