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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그린벨트내 수출공장 증축 허용

우리옹달샘 2008. 11. 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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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30일부터 시행할 계획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해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인 경우에는 현재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면적의 2분의 1만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20만2000여㎡인 소하리공장은 10만1000여㎡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허용 연면적 늘어나 증축 가능해져

정부는 그린벨트내 수출공장에 대해 1970년대와 1980년초반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1984년 이후에는 전면 불허했었다.

개정안은 또 일반공장의 증축 허용 면적을 '그린벨트 지정당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시설연면적 만큼'으로 변경했다. 지정당시 연면적이 300㎡인 공장이라면 지금은 45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을 현행 100㎡에서 150㎡로 늘리고 축사내 축사관리실의 면적도 10㎡이내에서 33㎡이내로 완화했다.

주말농장, 화훼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 시설에 여수국제박람회관련 광고물도 포함시켰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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