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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30일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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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해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인 경우에는 현재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면적의 2분의 1만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20만2000여㎡인 소하리공장은 10만1000여㎡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허용 연면적 늘어나 증축 가능해져
정부는 그린벨트내 수출공장에 대해 1970년대와 1980년초반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1984년 이후에는 전면 불허했었다.
개정안은 또 일반공장의 증축 허용 면적을 '그린벨트 지정당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시설연면적 만큼'으로 변경했다. 지정당시 연면적이 300㎡인 공장이라면 지금은 45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을 현행 100㎡에서 150㎡로 늘리고 축사내 축사관리실의 면적도 10㎡이내에서 33㎡이내로 완화했다.
주말농장, 화훼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 시설에 여수국제박람회관련 광고물도 포함시켰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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