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서 및 경북김천 혁신도시의 공동주택건설용지가 대행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호경)는 이번에 대구 2필지, 경북 4필지 등 총 6필지를 대행개발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이란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공동주택지로 대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구신서혁신도시는 3공구 167만㎡(설계금액 491억원), 경북김천혁신도시의 경우 2공구 171만㎡(설계금액 38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사업등록 및 주택법상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된다.
낙찰자 결정은 설계금액 대비 88%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해당되며, 현물로 매입할 공동주택지의 금액별로 순위가 부여된다.
공급일정은 1, 2순위 신청이 다음달 11일, 3순위는 12일이며, 입찰 및 개찰은 15일.
공급전망과 관련,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주택경기가 다소 침체돼 있지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시행,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의 호재로 지역 내 투자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대행개발을 통해 우량택지도 확보하고, 부지조성에 따른 운영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구신서혁신도시(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422만㎡ 규모)와 경북김천혁신도시(경북 김천시 남면·농소면 일원 384만㎡ 규모)는 현재 각각 95.1%, 98.6%의 보상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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