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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ㆍ경제자유구역 등에선 임대주택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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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30일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내년 3월께 해제가능 총량 확정
국토부는 부산권.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제가능 총량 범위내에서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해제를 추진하되 도시관리계획입안일 기준으로 3년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지역을 표시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의 훼손된 그린벨트중 해제대상면적의 10-20%를 공원 또는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해제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50%로 하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집단취락, 연구개발(R&D)단지 등의 경우에는 10-25%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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