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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광역경제권 발전委` 내년 상반기중 설치

우리옹달샘 2008. 10. 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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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정기국회 통과 최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이하 ‘균형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권역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시∙도 자율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시∙도지사, 민간전문가, 지역 상공대표 등 다양한 지역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과 사업발굴, 관계 시∙도간 광역경제권 관련 사업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초 인수위시절 계획됐던 집행 기능은 빠졌다.
위원회 공동의장은 5+2광역경제권역별 시∙도지사가 맡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도 둘 방침이다.
이에 앞서 균형위는 이달 말까지 ‘광역경제권 추진팀’ 설치를 완료, 권역별 선도산업 확정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추진팀은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시행일인 내년 4월까지 활동한다.
균형위 오정규 기획단장은 “균형발전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지역 발전을 위한 30개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 발 빠르게 추진하는 권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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