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구 2종일반주거지 건축가능층수 최고 18층으로 높아진다 대구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을 평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200%→300%, 2종 일반주거지역 220%→330%, 3종 일반주거지역 250%→375% 등으로 기존의 1.5배 범위 안에서 각각 완화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심의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메모 :
'대구권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대구경북 부동산 거래량 꾸준히 증가 (0) | 2008.10.24 |
---|---|
[스크랩] `광역경제권 발전委` 내년 상반기중 설치 (0) | 2008.10.24 |
내년 도로 예산 ㅡ대구 매천 ㅡ경북 지천(5.9㎞) 구간 개통 (0) | 2008.10.24 |
[스크랩] 대구-안동-여수, 의료관광 프로젝트 공동 추진 (0) | 2008.10.24 |
김범일 대구 시장 ㅡ 향후 대구지하철(도시철도)4~5호선중장기신중검토추진 (0) | 200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