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스크랩] 2종일반주거지 건축가능층수 최고 18층

우리옹달샘 2008. 10. 24. 01:00
728x90

대구 2종일반주거지 건축가능층수 최고 18층으로 높아진다


대구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을 평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200%→300%, 2종 일반주거지역 220%→330%, 3종 일반주거지역 250%→375% 등으로 기존의 1.5배 범위 안에서 각각 완화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심의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