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2차주거단지 내 토지 분양 공고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08-87호
1. 분양대상 토지의 위치 및 현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일원
나. 분양대상 토지의 현황
(단위 : ㎡, 원)
구분 |
용 도 |
필지수 |
면 적 |
분양가격 |
경쟁입찰 |
상업용지 |
43 |
303.7 ~ 594.3 |
225,605,000 ~ 557,325,600 |
주차장용지 |
4 |
624.1 ~ 803.6 |
103,691,000 ~ 147,311,900 | |
추첨 |
단독주택지 |
244 |
191.7 ~ 319.7 |
55,784,700 ~ 121,006,450 |
유치원용지 |
2 |
873.0 ~ 1,153.7 |
279,796,500 ~ 350,147,950 | |
종교시설용지 |
1 |
1,252.6 |
589,348,300 |
※ 필지별 분양가격 및 면적 등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배부하는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필지 중 일부는 주거단지 내 편입지주에게 우선공급 됩니다.
2.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등
용 도 |
필지수 |
용도지역 등 |
용도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
상업용지 |
43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 간선부 800% 이하 - 이면부 5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간선부 16층 (13, 30, 32B) -.이면부 10층 (10,11,12,31,33B) - 최저층수 -.간선부 3층 ∙건축한계선 2m ∙색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호의 단독주택 제 2호의 공동주택 제 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동․식물원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 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제14호의 창고시설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석유판매소는 제외)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용 도 |
필지수 |
용도지역 등 |
용도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지 |
244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8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색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 미만에서 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한다) 허용. |
주차장용지 |
4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5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10층 이하 ∙건축한계선 2m ∙색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
유치원 용지 |
2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이하 ∙건축한계선 2m ∙색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
∙지정용도 -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건축물 연면적의 1/2범위 미만에서 보육시설) |
종교시설용지 |
1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이하 ∙건축한계선 2m ∙색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
∙지정용도 -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3. 신청자격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4. 분양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접수 |
입찰 또는 추첨 |
계약체결 |
장 소 |
입찰대상 토지 |
2008.10.06 (10:00~16:30) |
2008.10.10 (10:00~) |
2008.10.15~16 (10:00~16:30) |
∙신청접수 대구도시공사 2층 강당 ∙입찰 및 추첨 대구도시공사 2층 강당 ∙계약체결 대구도시공사 1층 분양마케팅팀 |
추첨대상 토지 |
2008.10.09 (10:00~) |
※ 입찰 순서는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추첨순서는 유치원용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각 블록-로트 순으로 진행하므로,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5. 분양대금 납부 조건
구 분 |
계 약 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잔 금 |
금 액 비 율 |
분양금액의 10% |
분양금액의 40% |
분양금액의 40% |
분양금액의 10% |
납 부 기 한 |
계약 체결 시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 |
계약체결 후 180일 이내 |
6. 구비서류 등
구분 |
신청 시 |
입찰 또는 추첨 시 |
계약체결 시 |
입찰대상토지 |
•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사 양식) • 신분증 및 도장 •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필요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 수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 입찰신청 접수증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 신분증 및 입찰신청 시 사용한 도장 ※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자는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 계약금 (분양금액의 10%) ※ 입찰대상토지의 경우 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금액의 10%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현장방문확인서(우리공사 양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필요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 수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추첨대상토지 |
• 분양신청서(우리공사양식) •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필요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 수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 분양신청 접수증 • 신분증 및 분양신청 시 사용한 도장 ※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자는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7. 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
토지사용 가능시기 |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
사업 준공일 |
2009년 04월경 |
2009년 04월경 |
2008년01월21일 |
※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현풍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시운전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공급대상자의 결정
○ 입찰대상용지(상업용지, 주차장용지) : 입찰신청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동일가격의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대상용지(단독주택지, 유치원용지, 종교시설용지) : 1인 1필지만 신청가능하며 1필지에 2인 이상 신청 시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과 관련된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아래 입금계좌(CMS)로 입찰당사자(공동명의 신청 시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CMS 코드란에 신청인의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금융기관 : 대구은행
∙계좌번호 : 214 - 10 - 000498
∙예 금 주 : 대구도시공사
※ 타행송금, 인터넷뱅킹, 폰뱅킹은 불가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 희망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금융기관의 업무 마감시간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여도 됩니다.(단,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송금이 불가함)
3)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필지에 입찰을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인정은 기 입금한 입찰보증금 총액에서 낙찰된 필지의 입찰보증금(낙찰가의 5%)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4)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각각의 명의로 납부할 경우 각 건으로 간주되어 입찰 보증금의 합산이 불가합니다.
5)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까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10% 미만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되지 않은 입찰보증금 및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중 낙찰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찰신청 시 제출한 반환계좌로 입찰일로부터 금융기관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허위,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중 낙찰금액의 5%는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동일한 응찰자가 1필지에 1매를 초과하여 입찰서를 투함한 때
∙입찰서에 기재한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입찰등록자와 입찰참가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5%에 미달할 때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입찰업무 집행의 방해 또는 담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하거나 무효의 사유가 있을 때
나. 토지 사용과 관련된 사항
1) 매수인은 공급 신청 전 당해 토지의 현황(위치, 형상, 고저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토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필지여건에 따라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석축, 암반, 법면, 연약지반 등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장 확인 및 관련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은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승인 및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신청자가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열람,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금회 분양하는 토지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토지의 현 상태대로 분양하며, 토지사용 시 부지정리(지하매설물 포함)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금회 분양하는 토지는 전매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최초 계약자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지의 분할이 불가하며, 공급신청 시에는 공급공고문, 공급신청유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 각종 영향평가 이행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5) 공급 토지 내 하수(우․오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시 우선 단지조성공사 준공 현황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지 내 진․출입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필지 경계측량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과 인․허가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토지매수자는 토지 사용 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제한 사항 등이 공고일 이후에 관련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7) 분양 토지 중 일부는 연약지반을 매립하거나 토석을 절취․성토하여 조성한 토지이므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에 비치된 준공도서 및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토석 절취지역의 건축 시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8) 통신, 전력, 용수, 가스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매수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시설(주관로)은 주간선도로 구간으로 매설되어 있으므로, 필지별 공급여부는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공급기관에 직접 협의하여 인입하여야 합니다.
9) 분양하는 토지 중 일부는 부지경사 및 도로와의 단차가 발생된 필지가 있으므로 제반 입지여건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현장방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이후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매수인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경우 제세공과금 부담 기준일은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우리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접수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인(법인포함) 이상 공동으로 계약체결 하는 경우 각 계약자는 공급 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본인을 제외한 전부를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대리인 1인당 3건만 신청가능 합니다.
4) 우리공사에서는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우리은행)과 근질권 또는 채권양도에 의해 토지 매수자에게 금융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가능 금액 및 이자율은 개인별 거래실적,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분양 토지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원 15만원 |
5) 분양 토지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달성군청 토지정보과에 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주차장용지는 “주차장법” 및 지자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 신청자는 반드시 토지사용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급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분양마케팅팀(☏053-350-0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8일
대 구 도 시 공 사 사 장
www.du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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