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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우리옹달샘 2008. 9. 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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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3-10-10 조례 제 03606호
(일부개정) 2005-03-10 조례 제 03696호
(일부개정) 2005-05-30 조례 제 370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5-12-30 조례 제 3749호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04-30 조례 제 3839호
(전부개정) 2007-07-30 조례 제 3864호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조(자문단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 및 자문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 구청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7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해당 구·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용도지구

제11조(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소 등 수변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소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제12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 구·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구·군의「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관리청(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절차이행 등)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 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街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사도가 30퍼센트 이하인 토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45퍼센트 이하)

2. 입목본수도가 40퍼센트 이하인 토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50퍼센트 이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조사·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에 갈음하여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창고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및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또는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1) (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

7.「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과「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

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

②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층수의 산정방식은 단지 전체의 총세대수를 단지 전체 아파트 주동 1층의 세대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계산결과를 평균층수로 한다. (다만, 단지내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은 평균층수 산정시 제외하고 주동내에 포함되는 단지내 상가, 부대복리시설과 피로티부분은 평균층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 평균층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3조제9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와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14.「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3조제9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14.「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동호나목의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제외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6.「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0.「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1.「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아목 및 자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2.「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가목·차목 및 카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8.「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9.「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0.「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나목 및 파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9.「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0.「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5.「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3.「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1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0.「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5.「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에 따른 기술대학에 한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1.「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2.「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5.「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8.「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6.「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나.「」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12.「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시지역 안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3.「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

6.「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9.「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8조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2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2.「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6.「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9.「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6.「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4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6.「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7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또는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또는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붕의 모양이 경사지붕 또는 곡면지붕으로서 처마선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및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및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및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및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및 12미터 이하

제59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또는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1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3.「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4.「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미관지구가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제3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3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전기설비기술기준」제91조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4.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가.「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기념관

라.「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마.「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6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 및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6.「 시행령」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7.「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9.「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10.「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5.「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8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3.「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절 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9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는「」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8.「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8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 및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72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허가권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제73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4조(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76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7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제78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9조의 2(건폐율의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 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른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제81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8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83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지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제84조(용적률의 특례)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  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8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85조(재공고·공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6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등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제87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88조(구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1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 (간사 및 서기)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3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① 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95조(회의록)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의 2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9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98조(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간사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이 선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9조(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④ 간사위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제10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대구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10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별표)
  [별지]    전문(2008.08.05)    새창열기
  [별지]    의안(2008.8.5)    새창열기
  [별지]    공포문(2008.8.5)    새창열기
  [별지]    별표_1_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새창열기
  [별지]    별표_2_상업지역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새창열기
  [별지]    별표_3_권한위임사무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