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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당해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잔여지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ocastl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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