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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매매' 솔로몬, 법원 대금 완납 주문 미이행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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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달성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옛 달성군청사 부지 매입 잔금 131억1천300만원과 연체이자 28억원을 완납할 것을 주문받은 솔로몬씨앤디(이하 솔로몬)측이 이날까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달성군측에는 옛 군청사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솔로몬측에 재매각할 것을, 솔로몬측에는 지난달 29일까지 잔금과 연체이자를 완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솔로몬측이 이를 어길시 최종 계약 파기는 물론, 계약금 반환청구소송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달성군과 솔로몬측의 옛 달성군청사 부지 6천197㎡와 건물 8동 6천15㎡ 매매계약(145억7천만원)이 최종 파기됐다. 솔로몬측이 달성군에 지급한 계약금 14억5천700만원은 달성군으로 귀속됐다. 솔로몬측은 지난달 29일 달성군에 잔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달성군은 오는 11월 옛 달성군청사 부지에 대한 일부 용도변경(1종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3종 주거지역) 등을 통해 재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옛 군청사 부지를 매각하려면 토지 감정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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