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토지는 종부세 없앤다.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 비과세…지방광역시, 3억원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실매입가 인정…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마음대로"
아파트 후분양제 탄력적 운영…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7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타 산업에 비해 토지를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평균 5년이 걸림)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과적으로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던 것.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성 제고와 주택산업 발전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며 정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주택을 짓기 전 보유세 부담이 많다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국토부를 통해 접수돼 검토해왔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용 토지 종부세 완화는 수용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건설업체는 다량의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하는데 이 때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시간까지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5년여 동안은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나서도 주택건설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건설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아니라고 간주해 종부세를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과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지방의 '도'단위 지역에만 적용되던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양도세가 중과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호수 1호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 ▲주택면적 149m²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의 조건만 갖추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가로 평가하던 분양가 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은 가산비로 인정받게 된다.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산비가 추가 인정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7월말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미분양이 많아 절차적인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아파트 후분양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시공자 선정 등 전체 사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대폭 단축되며,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또 조합원 지위를 기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게 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이라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을 강요하던 방식에서 후분양을 선택할 때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율화된다.
정부는 최대 10년, 최소 5년간 제한됐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7년, 최소 1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30년 장기 보금자리론'도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 신도시를 지정해 수도권에 중장기적으로 30만호를 공급하고, 주공,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로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동산 8ㆍ21대책 궁금증 Q&A (0) | 2008.08.22 |
---|---|
[스크랩] 앞으로 더 나올 부동산대책은? (0) | 2008.08.22 |
[스크랩] 부동산 활성화대책 확정 (0) | 2008.08.22 |
녹색성장 분야에선 어느나라보다 앞서 갈것 (0) | 2008.08.22 |
인천 검단지구. 오산 세교지구는 어떤 곳 ? (0) | 2008.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