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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우리옹달샘 2008. 7.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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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고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고시하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로,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중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도지사이면”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시․도지사 간의”를 “시․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