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14일에 충남 아산의 절대 농지 329평을 샀습니다
( 그때 저희 주소는 충남 보령이었구요. 2004년에 천안으로 이사왔습니다 ).
그것을 살 때는 300평 이상인 농지는 자경 가능하다고 해 농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땅을 판 분이 농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경과 재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농지 원부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경과 재촌의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 자경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답변내용
소득세법상의 재촌과 자경으로 말하렵니다
재촌이란?
토지소재지와 연접시군구 그리고 토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신설) 거주자를 말합니다
자경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아산의 농지가 있고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재촌에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자경 충족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한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이고(직장생활이나 사업자등으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재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는 내가 돈을 받고 작업을 해준다고 하면 되고
귀하는 농기계는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하고 농사일은 대부분 직접하고 일부는 인부를 사서 짓는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논인 경우 일주일에 2~3회 논관리(논물보기,논두렁풀베기,농약,비료살포등)을 하며
주로 토일요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를 만들면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은 천안시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산시에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천안시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가 조금 유리 합니다
다음은 5월 말일까지 지금 논농업직불제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상의하여 논농업직불제 확인서를 받아서 천안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료,농약등 자재 구입을 하시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입고 출고증명이나 판매영수증을 받아두면 자경증빙서류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재촌자경(부재지주)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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