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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개편 가속화…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완화
SBS | 기사입력 2008.07.27 23:42
< 앵커 >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E%E7%B5%B5%BC%D2%B5%E6%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7234229862" target=new>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물론, 지방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E%E7%B5%B5%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7234229862" target=new>양도세가 감면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홍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2%F7%B8%ED%C1%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7234229862" target=new>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부동산 시장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를 둬서 세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단, 보유자 연령에 따른 감면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현재 양도세 5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먼저 지방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난 6·11 미분양 대책 발표 때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해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안을 다음달 발표되는 전면적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홍갑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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