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개정세법정리

우리옹달샘 2008. 5. 23. 12:00
728x90

1.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 보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초과 보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개정배경 : 과점주주의 범위를 소득세법의 과점주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함.
2.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개 정 전 개 정 후
40㎡이하 ․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의 취득
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단, 60
세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은 2주택 중복보
유 허용
40㎡이하 ․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의 취득
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단, 60
세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장 ․ 차남 여부와 관계없
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개정배경 :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을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에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적용 함.
3.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
개 정 전 개 정 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
산세 5년간 50% 감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개정배경 : 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을 모든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부동
산으로 그 감면대상 자산을 축소하여 명확히 규정 함.

 

4. 주택 재개발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의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가 취득하는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
한 자가 취득하는 85㎡이하의 주거용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배경: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시행인가일 이전에 투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앞
당겨 조정 함.
※ 사업시행 절차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5.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개 정 전 개 정 후
①공동주택 : 전용면적이 245㎡초과(복층
형의 경우 274㎡초과 단, 각 층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② 단독주택
㉠ 건물요건 :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초과 + 건물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
㉡대지요건 : 대지면적이 662㎡초과 +
건물 시가표준액이9,000만원 초과
㉢ 엘리베이터(적재중량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 풀장 중 하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이상
해야하는 기준을 추가
개정배경 :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
6.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 신 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
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
에 해당되므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
산분할 청구권행사에 따른 분할 및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비과세 함.
개정배경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소유재산에
해당되므로 그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 적용 함.
에듀나인고시학원 www.edu9.co.kr

 

7. 천재 ․ 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 범위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천재, 지변, 소들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취득시 건축
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
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
천재, 지변, 소들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취득시 건축
물을 신축, 개수 또는 승계취득 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
개정배경 : 천재, 지변등 부득이한 재산 손실로 인한 대체취득시 종전의 신축, 개수
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던 것을 승계취득까지 비과세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함.
8. 지역개발세(목적세) 징수방법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
에 의해 징수한다.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
에 의하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
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의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배경 :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중 지하수에 대해서는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전환
함.
9.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기준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재산세로 납부 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납기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②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로 납부 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기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개정배경 : 재산세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분납가능 세액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함.
에듀나인고시학원

1. 양도가액 산정시 시가에 해당하는 범위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 추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
액으로 본다.
①‘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
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
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부
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시가
②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
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 ‘
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시가
개정배경: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바,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을 현실화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증여 또는 배당 등으로 보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실제양도가액을 기준하려 함.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추 가 )
(좌 동)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
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개정배경: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바,투기의 목적으로 매수자가
실지거래가액 보다 높은가액(전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인 경우)으로 거
래가액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려 함.
에듀나인고시학원 www.edu9.co.kr3. 배우자간 이월과세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 건물, 특
정 회원권)을 수증일부터 5년이내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배우자(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5년이내 판
정시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 건물,
특정 회원권)을 수증일부터 5년이내 제3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배우
자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
개정배경: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5년이내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직전에
혼인관계를 소멸(이혼)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4. 국내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선
개 정 전 개 정 후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미등기 제외)에 대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 : 10%
② 보유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 : 15%
③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 30%
(단, 1세대1주택으로 15년이상 보유시
: 45%)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미등기 제외)에 대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이 3년이상-4년미만 : 10%
② 보유기간이 4년이상-5년미만 : 12%
③ 보유기간이 5년이상-6년미만 : 15%
④ 보유기간이 6년이상-7년미만 : 18%
⑤ 보유기간이 7년이상-8년미만 : 21%
⑥ 보유기간이 8년이상-9년미만 : 24%
⑦ 보유기간이 9년이상-10년미만 : 27%
⑧ 보유기간이 10년이상-11년미만 : 30%
⑨ 보유기간이 11년이상-12년미만 : 33%
⑩ 보유기간이 12년이상-13년미만 : 36%
⑪ 보유기간이 13년이상-14년미만 : 39%
⑫ 보유기간이 14년이상-15년미만 : 42%
⑬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의 경우 : 45%
※ 다만, 1세대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
율은 30%를 한도로 한다.
개정배경: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 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공제
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므로서 그 공제액을 증액 시키고자
함.
5. 배우자 증여공제의 확대 (참고 - 시험부분 아님)
개 정 전 개 정 후
배우자간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우자간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배경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가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함

3. 배우자간 이월과세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 건물, 특
정 회원권)을 수증일부터 5년이내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배우자(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5년이내 판
정시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 건물,
특정 회원권)을 수증일부터 5년이내 제3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배우
자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
개정배경: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5년이내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직전에
혼인관계를 소멸(이혼)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4. 국내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선
개 정 전 개 정 후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미등기 제외)에 대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 : 10%
② 보유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 : 15%
③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 30%
(단, 1세대1주택으로 15년이상 보유시
: 45%)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미등기 제외)에 대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이 3년이상-4년미만 : 10%
② 보유기간이 4년이상-5년미만 : 12%
③ 보유기간이 5년이상-6년미만 : 15%
④ 보유기간이 6년이상-7년미만 : 18%
⑤ 보유기간이 7년이상-8년미만 : 21%
⑥ 보유기간이 8년이상-9년미만 : 24%
⑦ 보유기간이 9년이상-10년미만 : 27%
⑧ 보유기간이 10년이상-11년미만 : 30%
⑨ 보유기간이 11년이상-12년미만 : 33%
⑩ 보유기간이 12년이상-13년미만 : 36%
⑪ 보유기간이 13년이상-14년미만 : 39%
⑫ 보유기간이 14년이상-15년미만 : 42%
⑬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의 경우 : 45%
※ 다만, 1세대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
율은 30%를 한도로 한다.
개정배경: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 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공제
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므로서 그 공제액을 증액 시키고자
함.
5. 배우자 증여공제의 확대 (참고 - 시험부분 아님)
개 정 전 개 정 후
배우자간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우자간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배경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가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함.6.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 신 설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배경 : 국외자산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7.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세율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국외자산(부동산 및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다. (등기 무관)
① 1년미만 보유시 : 50%
②1년이상-2년미만 :40%
③ 2년이상 보유시 : 9% - 36%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단일화)
: 9% - 36% (4단계 초과누진세율)
개정배경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폐지.
8. 보상채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토지등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현금 보상시 : 10%
②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
(단서추가)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
을 20%로 상향조정(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개정배경 : 공공용지의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기하는 현상
을 막기위함. 또한, 원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혜택을 확대함

 

에듀라인 강의 최명환교수님 스크렙 복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