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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낀 토지사기단 덜미 | |
[기사일 : 2008년 05월 24일] | |
남의 땅문서 위조 소유권 이전후 매매 4억4천여만원 챙겨 | |
특히 최근에는 등기과정에서 등기관마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위조기법과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토지거래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검 형사부는 23일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남의 토지를 친척 소유로 바꾼 뒤 이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54·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모씨 등 3명과 짜고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임야 7,537㎡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공모자인 김모씨가 마치 토지소유자인 한모씨인 것처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4월 경북 경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토지를 피해자 이모씨에게 4억4,4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사까지 낀 이들 토지사기단은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교묘한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타인에게 이를 판매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들의 수법은 서울중앙지법 업무감사와 각 서류 발급 관청을 통한 직접조회 등을 통해 위조사실이 확인돼 울산지법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재환기자 ha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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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daum.net/hyvip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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