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우리옹달샘 2008. 4. 30. 12:25
728x90

기획재정부령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출처명세서) 영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제7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5조제1호”를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6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3호 단서”를 “영 제38조제3호가목”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