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고 팔때 중개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
토지 매수인 측의 중개인
1.준비된 자금의 규모
2.원하는 지역 및 용도
3.원하는 토지의 평수
4.원하는 건물의 평수(신축을 원할 경우 건물의 규모가 결정됨)
5.원하는 진입로 도로여건
6.사용 시기
7.연접지역.군사보호구역.총량제.등에 대한 이해 여부
8.개발행위허가.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이해 여부
9.개발행위에 대하여 발생되는 각종부담금에 대한 이해 여부
10.공장인 경우 코드번호(인허가 자체가 불가능 할수 있음)
11.매수금 지불 방법
12.명의자가 법인인가? 개인인가?
13.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금액협의도 가능한가?
14.대출을 원할때 감수 할 수 있는 금액정도는?
15.개발행위를 누가 할 것인가?
16.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법률적 관계
토지 매도인 측의 중개인
1)국토이용계획상 각종규제를 완벽히 이해하자
2)본인 땅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
3)장점 과 단점을 알아내자
4)왜? 매매하려고 하는지 알자
5)추가비용을 예상하자
6)매도인의 재정상태를 체크하자
7)맹지와 도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자
8)건축에 대한 규제사항을 이해하자
9)매물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자
10)주변 토지가격을 알아보자
11)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알자
12)세무서에 신고되고 있는 부가세.기타 세금의 내용을 파악하자
13.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법률적 관계이해
14)시행부지 체크사항
1.어느지역
건물을 사고 팔때 중개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
건물 매수자 측의 중개인
1)매수자의 주체 (법인 또는 개인)
2)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중개인이 직접 만나지 못 할 경우
중개료에 대하여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큰 물건일수록 모두 헛일이 될 뿐더러 피차 고생만 한다.
3)매도자의 여껀에 따라서 다운 할 수 있는 가능 범위?
4)매도인이 임대에 대한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인수 할 수 있는 여건 이 되는지?
5)매수자가 원하는 지역?
6)원하는 대지의 평수의 최소한의 규모
7)원하는 건물의 최소한의 규모(평수.층수)
8)원하는 물건의 건물에 대하여 준공 년 수?
9)물건에 대하여 매수자가 사용목적의 범위
10)사용목적이 있을 경우=명도의 기한은?
11)사용목적의 평수는?
12)원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 월세 수익의 %는?
13)매도금 외에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부가세를 매수자가 낼 수 있는지?
14)매수인이 물건을 계약 후 대금 지불 방법 및 기한?
15)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6)매수인의 준비된 자금의 출처는?
17)큰 물건일수록 매수자와 관계된 중개인이 누구이며 몇 명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물건이 건너 갈때는 매수자에게 어느 중개인(누가)이 최종적으로 브리핑 할
것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18)매수자의 주체 또는 결정권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또한 물건에 내용이 누구한테
건너갔는지 나중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어지므로 고생만 하고 차후에
자기네 들끼리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성립되었을 경우
중개료를 청구 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 질 수 있다.
19)만약 매수자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대리인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0)매수자 대리인이 비자금을 원하면서 물건에 인정금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일은 성사가 어렵다.
21)원하는 대출의 가능 금액은?
22)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법률적 관계이해
건물 매도자 측의 중개인
1)부동산을 파는이유?
2)건물에 대한 하자문제?
3)매도인의 성격
4)매도인의 직업
5)보증금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보증금 유뮤)
6)월세.부가세.관리비.
7)교통유발 부담금.
8)도로점용료
9)임대차 계약 만료시기
10)기타공과금 미납여부
11)최종 매매금의 성립여부
12)중개료 지불 방법과 부가세
13)건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생되는 각종 세금.
14)세무서에 보고 되고 있는 임대료.부가세.종합소득세 등을 파악.
15)거주의 유무
16)임차인과의 관계
17)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법률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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