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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우리옹달샘 2008. 5.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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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60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경우”를 “경우(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업 기타의 사유로”를 “생업을 위하여”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공원시설(스키장을 제외한다)”을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존의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납골시설은 사찰 경내에 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기존의 분묘

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 중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종교시설[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로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른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다] 및 사회복지시설(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