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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포항, 작년까지 120ha 임대수탁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배인식)의 농지은행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전문 농업경영인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20ha의 임대수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이처럼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5년)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96년 이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지만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http://www.fbo.or.kr) 또는 전화(262-618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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