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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우리옹달샘 2008. 4.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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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머니투데이 2006/03/15]
◆비도시지역 토지분할의 구체적 기준은?
-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은 건축법(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60㎡)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가 우려돼 건교부 장관이 소득세법에 의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토지분할이 안됨. 다만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해 분할하거나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을 근절하기 위해 분할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비도시지역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분할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없나?
-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고려, 공유토지 분할 등은 허용토록 일부 예외 규정을 뒀다. 추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건교부령이 정하는 경우도 예외를 두도록 했다.

◆비도시지역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 종전 토지분할은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비도시지역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도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도록 8.31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7일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토지분할행위에 대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대체토지 취득 관련, 입법예고 때와 달라진 내용은?
- 지난해 12월15일 입법예고 당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토에 대해 취득지역 제한(당해 허가구역내)을 폐지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대토지역 제한 폐지에 따른 실수요 판단의 어려움 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대토가 이뤄지는 농지 취득지역을 주소지로부터 80㎞로 확대했다.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 현행 대체토지 취득요건이 '1년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일시에 대토수요 집중에 따른 주변지역 농지부족과 지가상승, 수용당한 농민의 민원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 등을 보호,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대체농지 취득요건 완화시 투기우려없나?
- 대체취득 농지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이용의무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땅값(실거래가)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등 투기발생 우려가 크지 않다.

◆신고포상제 관련, 일반국민 허가사항 확인 방안은?
- 일반인들이 신고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시 땅 소재지·지번·지목·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해당 시·군·구 인터넷에 게재토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다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뒷조사 등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 신고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행명령을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이미 신고·고발이 됐거나 자체조사에 의해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차등화 기준
-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거래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다. 투기성 여부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미이용 방치시 땅값(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 7%, 불법전용 5% 등으로 차등화했다.


문성일 기자
출처 : 땅 운수대통
글쓴이 : 주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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