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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구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우리옹달샘 2008. 4.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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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2007-500호


  「대구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설교통부에서 제정(02.12.30),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 우리 시에서 제정(04.10.13),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아파트)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업무 처리방안」은 간략하고 단순하여 예측 가능한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토구역의 설정은 계획구역과 함께 하나의 동질 생활권으로 형성 가능한 범위로 하며, 검토구역은 1차(200m이내), 2차(500m)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을 제시함(안 2-2-1)


  나.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부지와 학교 등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적용(다만,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안 3-1-1)


  다.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 상향 변경은 할 수 없음(안 4-2-3)


  라.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구역 안에 확보하여야 함. 다만, 도로,공원,학교 등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여건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계획구역 바깥에 확보할 수 있으며, 폐지되는 기존의 기반시설 대한 대체시설의 확보기준 제시(안 6-1-2)

       ⇒ 개설된 도시기반시설 : 100% 확보

       ⇒ 미개설된 도시기반시설 : 40~60%확보

       ⇒ 기준이상 확보시 : 인센티브 적용, 기준이하 확보시 : 페널티 부여


  마. 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평균층수가 도입되었으므로 최고층수를 정함(평균층수 15층, ±3개층)(안 9-4-3)


 바. 건축선의 지정에 따라 가로변에 후퇴되어 발생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통행 공간 또는 공공의 이용에 활용되어야 함(안 10-1-4)


  사. 사진합성,매스모델,개략적인 3D 시뮬레이션 등의 기법을 통하여 개발 후 예상되는 주변경관 변화 자료를 제시하고, 계획구역 안의 가로 또는 연접가로에 대해서는 가로와 건축물이 조화되는 가로경관계획 수립(안  11-1-2)



  아. 공동주택 건립의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안 12-1-1)

       ⇒ 주동의 길이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4호연립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6호 연립이하

       ⇒ 20m이상 간선도로 또는 하천 및 공원변에서는 주변의 여건이 허용하는 한 주동을 가급적 직각되게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개방


  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준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의 범위 설정

      (안 12-2-1)

구   분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퍼센트 이하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280퍼센트 이하


3. 참고사항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8.20(공고일부터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팀장, 주소 :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 700-714, 전화 : 803-4471~4 , Fax : 803-4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부동산지앤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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