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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ㆍ수도권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노원구 등 요건 해당시 예외 없이 지정 |
아울러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강북지역의 집값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적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적극 지정키로 했다.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정하고 특히 강북 등 이미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모든 거래 세금탈루 여부 검증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외에 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광명시.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이다. 현재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이다.강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전월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3월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1년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등이다.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적용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다세대 규제 완화 등 공급확대도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부터 강북과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의 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152명으로 ▲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강북 가격급등 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5명 ▲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7명 ▲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 ▲ 미성년자.연로자 명의 등의 취득자 중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이다. 국세청은 152명을 대상으로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과 관련된 세금탈루 여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의 탈루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 지를 파악하고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전.후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않은 거래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달중 집값 불안지역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건수 등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으로 도심내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현재 연간 1만3천가구 수준에서 앞으로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10~20%포인트)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연간 4만가구에서 6만~7만가구로 늘리고 준사업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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