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제목 :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①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면적이 60㎡(18평)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
- 단독주택 ․건평 : 60㎡(18평) 이하이고 ․대지 : 120㎡(36평) 이하인 것
ㅇ 다만, 앞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함(중과대상에 해당됨)
◇ 이 내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서
ㅇ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ㅇ 5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자료생산과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TEL : 2110-2321~2
(과장 김문수, 사무관 박춘호)
財政經濟部 財産消費稅審議官
公 報 官
1.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내용
※ 2003.12 소득세법 개정시 기 조치(2003.10.29 보도)
◇ 2003.10.29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 |
□ 중과내용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시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3년이상 보유시 10~30% 공제)
ㅇ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
※ 양도소득세율 : 미등기양도자산 70%, 1년미만보유자산 50%
2년미만 보유자산 40%, 2년이상보유자산 9~36%
□ 시행시기 : 2004.1.1부터 시행하되
ㅇ 2003.12.31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1년 유예)
ㅇ 1년 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2004.1.1 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함
2. 1세대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2003.1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기 조치(2003.12.16 보도)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함
ㅇ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기타지역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郡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邑․面지역,
기타 道지역
□ 앞의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
예) 신축주택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ㅇ 장기임대주택 등
- 건설임대주택 : 5호이상, 3~5년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2003.10.30 이후 신규사업자등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이상 취득하여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기존사업자(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ㅇ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
⇓
이번에 규정하려는 내용
3.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 2004.5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예정
□ 소형주택의 범위(① + ② + ③)
①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가액(토지가액 포함)이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면적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기준 60㎡(18평)이하
- 단독주택
․건평 60㎡(18평)이하이고
․대지 120㎡(36평)이하인 것
* 오피스텔은 제외
□ 다만, 앞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ㅇ 소형주택 해당여부는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재개발 :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재건축 :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 지정절차 :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 및 청산
4.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소재하는 소형주택
ㅇ 소형주택수는 약 885천호로
ㅇ 전체 주택수 6,911천호의 12.8% 수준
<2003년말 기준 지역별 소형주택 수 추정(천호)>
구 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합계 |
전 체 |
1,946 |
2,227 |
796 |
521 |
594 |
293 |
313 |
221 |
6,911 |
소형주택 |
124 |
183 |
114 |
72 |
160 |
112 |
46 |
44 |
885 |
(%) |
(6.4) |
(8.2) |
(14.3) |
(13.8) |
(26.9) |
(38.2) |
(14.7) |
(19.9)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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