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부동산 보유 양도세, 절세상식! (펌)

우리옹달샘 2008. 3. 10. 00:23
728x90

부동산 보유+양도세, 절세상식! (펌)
 
   조회 : 1240  등록일 : 2008/02/03
 
2007년부터 준비한 일이지만 황금해씨는 아내와 벌써 여러차례 상의를 하면서 아직도 이사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집을 이사하려니 기존에 투자했던 작은 부동산들과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하나 결정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겨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어차피 올해안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존 부동산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1일 이전에 팔아라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부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 날 현재 주택,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6월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고려해야

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6월 1일 전에 양도하도록 하자. 그래야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출처 : 선한 부자
글쓴이 : 나름행복만땅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