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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사철 전세 재계약 이것만 주의하세요"

우리옹달샘 2008. 3.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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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철 전세 재계약 이것만 주의하세요"
 
2/8 15:00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계약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살펴야]
방학 이사철인 요즘 전세 물건이 귀하다. 전세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전셋집을 찾으려 해도 물건이 없어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세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등 계약 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살펴야한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전세 세입자는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게 좋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최초 계약 당시에 없었던 근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나 보증금,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계약해지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반면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외 다른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인상분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 이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보증금이 인상돼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한다. 처음 계약 시점과 재계약 시점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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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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