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명시한 내용증명 보내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나서 잔금 지급일이 됐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되팔면 형법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는 데다 매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주면서 자신이 소유자라며 소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매매계약 해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를 주는 방법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잔금 지급일에 중개인 사무소 등에서 매수인과 만나 해당 서류를 중개인과 매수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했는데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돈을 주지 않으면 독촉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매수인에게 보내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췄으니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지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독촉한 날짜까지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한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이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비로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되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내용 (0) | 2008.03.18 |
---|---|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폭 최대 80%로 (0) | 2008.03.18 |
[스크랩] 부동산 보유 양도세, 절세상식! (펌) (0) | 2008.03.10 |
[스크랩] 1세대 2주택,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 많다 (펌) (0) | 2008.03.10 |
[스크랩] "이사철 전세 재계약 이것만 주의하세요" (0) | 200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