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우리옹달샘 2008. 3.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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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통부 공고 제2007-18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을 인근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8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의 방안으로 예비입주자를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절차 및 가점항목, 가점점수 및 적용기준을 정함 (안 제10조제2․3항, 별표 5․6)

나. 가점제의 전면시행으로 기존가입자와 불이익을 받는 계층 등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75퍼센트와 추첨제 25퍼센트, 85제곱미터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50퍼센트와 추첨제 50퍼센트 비율로 하여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

다.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퍼센트로 일부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항)

라.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를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그 선정방법을 구체화하며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내역을 시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6조)

마. 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전산검색 등 입주자선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18조)

바. 특별공급대상자간 특별공급기회를 골고루 갖게 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19조)

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신축으로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안 제3조 제2항 17호 나목)

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공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안 제19조 제5항)

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제대군인중 무주택, 저소득자에 한하여 주택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2항 및 제32조 제5항)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으로 2007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 2110-8587, 8590, 팩스 02-503-3285)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 “직계 존․비속”을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비속인 세대원”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제15호․제16호”를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 “제13조․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마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예비입주자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본다.

제3조제2항의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각 호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신축에 따라 당해 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북 청원군 및 연접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제6조제3항 본문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주택소유”로 하고, 제5호․제6호 단서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을 가점점수에서 차감한다.”

9.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인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가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최근에「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당시 최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및 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1항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를 “청약 과열의 방지”로 하고, “사업주체로”를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로 한다.

“다만, 시장등이 본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제2호의 “제10호”를 “제10호․제11호”로 하고, “임을”를 “등을”로 하고, 동항 나목의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제1호”로 하고, “자에 한한다”를 “자 및 제21조의2 내지 제23조에 따라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 제4호 단서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의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계약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또는 여권사본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1.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의 “순위 및 순차(이하 “순위등”이라 한다)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를 “순위별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는 순차․추첨으로, 제11조의2 및 제12조는 가점점수가 높은 순(이하 “가점제”라 한다)․추첨으로, 제13조는 추첨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에서 제3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③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가점제에 적용되는 가점항목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가점점수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5․6에 따른다.

1. 무주택 기간

2.부양가족수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제11조의2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제1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2. 제2순위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및제12조제1항제1호의 가․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만,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당 5점씩을 가점점수에서 차감한다.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②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25퍼센트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2항 및 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나.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항 제1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당 5점씩을 가점점수에서 차감한다.

3.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체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순위별로 일반공급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25퍼센트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주택인 경우에는순위별로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이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세대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같아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세대를 말한다)의 50퍼센트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50퍼센트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주택중채권매입예정액이없거나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별로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50퍼센트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3항의 “9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0.9 내지 1)”을 “(0.8 내지 1)”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순위까지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률이 일반공급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체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입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에서 정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때에는 동․호수배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사업주체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등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선정업무등의 대행)”으로 하고 본문의 “사업주체는”을 “①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의뢰할 수 있으며”를 “의뢰하여야 하며”로 하고,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회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시공회사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공회사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체는 연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제19조제1항중 자에게를 "자에게1회(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한하여로 하고 범위안에서범위안에서 관련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 제1호의 ,유족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상 근무한 제대군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주택”을 주택을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범위안에서를 범위안에서 관련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 2제호의 ,유족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상 근무한 제대군인"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의 범위안에서"를 범위안에서 관련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무주택세대주인 자"를 세대주인 자"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안에서관련기관의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우선하여야 한다)에 따라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가”를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대행하여”로 하고,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를 “별표 7에서”로 하고, “등을”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의 "14일"을 "10일"로 동조 제4항의 "5년"을 "10년"으로 한다.

1.국민주택등(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포함한다)

2.민영주택

제22조제1항중 “등록사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역․직장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등등록사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의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를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항의 "14일"을 "10일"로 한다.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제32조제5항의 제3호중 “및”을 “,”로, “유족”를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0년이상 근무한 제대군인”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27조의2에 따라”를 “제27조의2 및「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로 하고 “부도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의”를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으로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목(2)․제12조제1항제1호 나목”을 “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세대주가 아닌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13호의 라목, 제6조제3항제6호․제9호, 제8조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1항, 제9조제2항 제11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 제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 적용례) 제6조제3항제9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최근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처분된 택이 멸실되거나 증․개축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동법 제11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선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신설 2007.6.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제10조제3항 관련)

가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 표기)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④감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④] = 점

비 고

ㅇ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 2순위(6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서 0점 처리

ㅇ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 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별표 6] <신설 2007.6. >

가점항목의 적용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한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별표 7] <신설 2007.6.>

주택의 전산검색 및 당첨자명단 관리(제21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인 은행에서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시

(1)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당첨자의 과거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금융결제원은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금융결제원의 과거 당첨자 명단 전산검색 및 건설교통부 주택 전산망의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친 후 소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당첨(계약) 취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중 계약자 포함) 중 세대분리 배우자 등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에 추가로 과거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호적등본으로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징구하여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앞에서 정한 전산검색

등을 통한 적격여부 심사 후 당첨자 계약 또는 당첨(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체(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가 직접 입주자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 사업주체가 선정한 당첨자(예비입주자 중 계약자 포함)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에 대한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과거 당첨사실에 대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

(2) 그 외는 입주자 저축취급기관에서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