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관련 인터넷기사 검토의견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10-8544)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진행중에 있으며 확정된 사실은 없음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년 12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하였고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전 대상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중이며 앞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2월 21일 네이버, 전자신문 등 일부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입법예고 및 시행이 확정되었다거나, 인도를 포함하지 않고 차량전용 4차선도로(폭 12미터)에 접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다거나 기존에 등록된 PC방까지 무더기로 폐업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일반주거지역은 거주의 평온성, 청소년 교육환경 유지 등을 통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정하는 취지이므로 현행 규정에서 면적제한을 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등 여타지역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들과 인접하거나 우범지역,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되거나 불법·위장영업, 사행성게임 등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주나 관련 협회, 정부 등 모두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08년 1·2월 등 최근의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택가 등에서 불법 PC방 등에 대한 단속결과에서 보듯이 아직도 불법영업 등으로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건전한 영업주 입장과 불법영업의 강력단속,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 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나갈 것임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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