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
품목 |
규격 |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
단위 |
단가(원) |
1 |
고강도철근 (공장도) |
H-10 |
3.6 |
ton |
456,400 |
2 |
레미콘 |
25-240-15 |
3.3 |
㎡ |
47,198 |
3 |
PHC파일 |
D400-10M |
0.9 |
본 |
171,000 |
4 |
오.배수용PVC파이프(VG2) |
D35 MM (KSM3404) |
0.5 |
m |
442 |
5 |
대형거푸집(GANG FORM) |
H=3 |
0.5 |
㎡ |
90,000 |
6 |
시멘트(운반구상차도) |
40KG |
0.4 |
포 |
3,103 |
7 |
코팅합판 |
T12X1210X2420 |
0.4 |
매 |
24,000 |
8 |
경량기포콘크리트공사 (시공도,시멘트포함) |
14.28KG/CM2이상 |
0.4 |
㎥ |
59,960 |
9 |
복층유리 |
KS 16MM |
0.4 |
㎡ |
18,455 |
10 |
원형봉강(SS41) |
D-8 |
0.4 |
ton |
555,000 |
11 |
PANEL |
600X1200 |
0.4 |
매 |
16,000 |
12 |
각재 |
외송포함 |
0.4 |
㎥ |
209,631 |
13 |
도기질타일(유색) |
250X400 |
0.3 |
매 |
1,000 |
14 |
동관(M) (KSD5301) |
D15X0.71THK |
0.3 |
m |
2,345 |
15 |
석고보드 |
9.5X900X1800 |
0.3 |
매 |
2,960 |
16 |
연소재 벽돌 |
KS 82KG/CM2, 190X90X57 |
0.2 |
매 |
42 |
17 |
모 래 |
0.1 |
㎥ |
10,000 | |
18 |
덤프트럭 |
15 톤 |
0.5 |
시간 |
53,914 |
19 |
굴삭기(무한궤도) |
0.4 ㎥ |
0.3 |
시간 |
44,853 |
20 |
콘크리트펌프차 |
80 ㎥/hr |
0.2 |
시간 |
11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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