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기본형건축비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

우리옹달샘 2008. 2. 24. 22:59
728x9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1

고강도철근 (공장도)

H-10

3.6

ton

456,400

2

레미콘

25-240-15

3.3

47,198

3

PHC파일

D400-10M

0.9

171,000

4

오.배수용PVC파이프(VG2)

D35 MM (KSM3404)

0.5

m

442

5

대형거푸집(GANG FORM)

H=3

0.5

90,000

6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KG

0.4

3,103

7

코팅합판

T12X1210X2420

0.4

24,000

8

경량기포콘크리트공사

(시공도,시멘트포함)

14.28KG/CM2이상

0.4

59,960

9

복층유리

KS 16MM

0.4

18,455

10

원형봉강(SS41)

D-8

0.4

ton

555,000

11

PANEL

600X1200

0.4

16,000

12

각재

외송포함

0.4

209,631

13

도기질타일(유색)

250X400

0.3

1,000

14

동관(M) (KSD5301)

D15X0.71THK

0.3

m

2,345

15

석고보드

9.5X900X1800

0.3

2,960

16

연소재 벽돌

KS 82KG/CM2,

190X90X57

0.2

42

17

모 래

0.1

10,000

18

덤프트럭

15 톤

0.5

시간

53,914

19

굴삭기(무한궤도)

0.4 ㎥

0.3

시간

44,853

20

콘크리트펌프차

80 ㎥/hr

0.2

시간

1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