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된다. 특히 전국 PC방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 내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민생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PC방 사업주들은 작년 1월 PC방 등록제가 입법 예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문화부는 이를 수용, 게임산업법 내 PC방 등록제 조항을 6개월 유예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PC방 업주들은 특히 PC방 등록제가 실시되더라도 면적 규정을 완화해 연쇄 폐업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건교부의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사실상 무산된다. 배문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부회장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PC방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미만”이라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여전히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정부의 법 개정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또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과 온라인게임 종주국을 만든 일등공신인 PC방을 탈선의 온상으로 취급한다면 모든 회원사와 함께 강력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등록 면적을 완화하면 다른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PC방의 사행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 관계자는 “PC방의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민생대란을 피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No.1 IT 포털 ET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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