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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우리옹달샘 2008. 2.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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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2008.02.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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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북 16개 시·군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다만 이들 지역 가운데 부동산 투기우려가 낮은 태안 등 충남지역 6개 시·군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오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과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대전,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충남 공주·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시 및 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태안·부여·금산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09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됐다.

건교부는 다만 이들 지역 가운데 태안, 서산,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등 6개 시·군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들은 올해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라며 “따라서 향후 1년간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된 곳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을 방침이다.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땅값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거나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