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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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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과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대전,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충남 공주·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시 및 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태안·부여·금산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09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됐다. 건교부는 다만 이들 지역 가운데 태안, 서산,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등 6개 시·군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들은 올해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라며 “따라서 향후 1년간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된 곳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을 방침이다.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땅값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거나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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