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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계농지 거래제한 없앤다

우리옹달샘 2008. 2. 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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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계농지 거래제한 없앤다
토지규제완화방안, 이 당선인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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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85%를 차지하는 농지ㆍ산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한계농지는 소유ㆍ거래제한이 철폐되며,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농지` 규모도 크게 줄어든다.

규제 완화를 통해 택지,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쓸 만한 땅(도시용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및 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 방안을 새 정부 임기 내에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분류했으며, 추진 시기는 `1년 이내`로 구분했다.

인수위 "1년 이내에 규제 완화"

인수위 관계자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농지 전용절차 등을 간소화해 개발용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 20만6000㏊(2000㎢)에 달하는 한계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한계농지 소유ㆍ거래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현행 허가제인 한계농지 전용은 신고제로 간소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ㆍ계획관리 지역 농지ㆍ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할 때 다른 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의무화 제도는 아예 없어진다. 특히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지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농지 전용절차 간소화는 기업들의 개발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부처가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2020년까지 필요한 개발용 토지 수요를 30만㏊(3000㎢)로 추정하고 있다"며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가 40만㏊(4000㎢)에 달해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지 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농지규제 완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인수위 방안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과 현재 2분의 1인 업무집행 이사 중 농업인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으로 현재 3㏊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업인이 골프장 승마장 등 관광ㆍ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 가능한 산지 늘리기로

보전산지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보전산지 중 약 10만㏊(1000㎢)를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전산지에 비해 투자 가치가 훨씬 높다.

실정에 맞지 않는 `요존국유림` 9만㏊(900㎢)는 `불요존국유림`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존국유림`이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계속 소유하기로 한 산림을 뜻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목장, 치유의 숲,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친환경시설이 가능하도록 요존국유림 안에서의 행위제한도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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