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민법 물권법-

우리옹달샘 2007. 2. 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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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밤입니다!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오니 홈에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쁜하루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집근처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 블로그에 소개한

첨단문화회관글을 보고 고맙다고 글을 남겨주신건데요...

별 좋은글과 사진은 아닌데, 아이들처럼 신나고 기분좋고 그러면서도

쑥쓰럽구 ..... 좀 더 잘해둘걸 아쉽고 ... 수다는 그만

오늘은 민법 물권법에서 배운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입니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권과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신청) 구별해야함.

등기청구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채권적인 청구권과 -채권행위-소멸시효10년 양도성제한,

물권적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않음  양도성제한없음(소유권에기한물권)

판례와 다수설은 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채권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채권적청구권으로 인정함.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위조등기, 무효, 취소, 해제, 해지,말소등기청구권이 있으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할것을 요건으로하는 채권적 청구권임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에 제3자( 선,악 불문)앞으로 이전등기에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채권적청구권이므로 제3자의 등기이전 소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 당사자사이 계약으로 발생 소멸시효 걸린다.

등기 청구권의 대위행사 -대위행사 가능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양도인의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도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제1매수인의 양수인 제2매수인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를 제기할수없다.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양도제한이 있으므로

양도시 매도인 (채무자) 동의.승낙을 요한다.소멸시효 10년 걸린다.

 

***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1.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대해서

 

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행사하지 않으면 걸린다.원칙.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시 매도인의 등기 명의보다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자가

아니므로 매수인 사용.수익을 보다 더 보호해야 마땅하므로 채권적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대판 (전) 76.11.6)

2)매수인이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환으로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시

점유를 승계하여준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행사에 관하여 스스로 사용.수익과 다를바 없다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대판(전) 99.3.18)

3)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완성한 점유자-시효완성한 당시의 소유명의인에 채권적청구권을 취득함

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시-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대판.96.3.8)

4)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약정으로 인한 채권적 청구권 으로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 걸린다

(대판.2004.2.13)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1.매매 계약이 해제. 합의 해제등으로 해제된 경우-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82.7.27)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양도담보 설정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담보설정자-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따로 없다(대판.1979.2.13)

 

이상으로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궁금하신분은 댓글남겨 주시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제일 중요한점은 소멸시효대상인가에서 매도인의 여타 사정으로 등기를

해주지않고 있을때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대한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은 소멸시효 대상이나(10년)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있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있는 상태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뿐만아니라

등기하지않고 점유 사용.수익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등기청구권은 스스로 점유.사용.수익상태와 같이 생각하므로 역시 소멸시효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해서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분들이

 더러계신데,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춘이 지나고나니 날씨가 참 많이 풀렸습니다. 추운겨울에 꽁꽁얼어붙은 마음으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계신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은 더 많은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피땀으로 근검절약해서 알뜰하게 모아오신 그 눈물의꽃들이 몇몇 이성을 잃은

의사무능력자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휘말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우리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올한해는 따뜻한 날씨처럼 모든님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장기동에서 세아이 엄마 드림ㅡ dud3080-영

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