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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사항에 대해서

우리옹달샘 2007. 1. 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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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11일께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듯인상률 한도 정하고 지킬 경우 인센티브도 검토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며 1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지난해 말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데뜻을 같이 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세금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액만 보호받도록 돼 있다. 서울의 경우 최대 1천600만원으로
서울의 평균 전세금이 7천만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보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정은 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을 정한 뒤 이를 의무화하면 위헌 소지가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상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주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