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세제나 법규, 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사고 팔 사람들은 달라진 내용을 숙지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19일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바뀌는 제도를 알아야 성공적인 재테크도 가능한 법"이라며 "월 별 부동산 캘린더를 만들어놓고 수시로 챙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 1월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런가 하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시행돼 오던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기간이 내년 1월 8일로 마감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 2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맡고 있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현재보다 축소되거나 결과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2월에는 또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고시된다.
◇ 4월
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 이번에는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강남은 물론 강북,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 선에 맞출 방침이다.
◇ 5월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 6월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려는 사람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고 주택을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조경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알박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주택건설,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이 올 9월말 건교위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중인데 상반기중에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인천 검단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분당급'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된다. 이번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요지'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 7월
내년 7월부터는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12월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을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입주권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 중에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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