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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2년보유요건바뀐법주의하세요~2018년2월13일자바뀐법별도자료올렸습니다

우리옹달샘 2007. 1. 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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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입니다!

자료가 예전바뀌기전 자료입니다

새로바뀐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보유요건으로 처리합니다.

2018년 2월 13일자 바뀐법 찾아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요즘 2007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시 1세대에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여러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이라서 요점을 정리해봅니다.

세법시간에 요약해놓은 자료이니 (박문각 )참고하시길 바라며,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세대 1주택 -3년이상 보유시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제거주요건갖추어야함)

                   기타 지역은 3년이상 보유시(실제거주하지않아도1세대1주택이면비과세)

1세대란 ?

1.배우자 있는경우(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세대분리해도 1세대로하며 서울과 지방분리해도1세대임)

2.30세이상 성인(생계를같이하고 있으면 같이거주하면 30세이상이라도 1세대에포함) 

3.30세미만일경우 최저생계비를 독자적으로 벌수있는 사람(근로소득,사업소득 증명서필요함) 

4.미성년자가 혼인할경우

5.미성년자가 가족 사망으로 혼자일경우

*미성년자는 위의 요건이 아닌경우 1세대인정안됨

6.이혼으로 혼자일경우 1세대인정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주거이전으로 -기존주택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1주택간주

   입주권,분양권취득후1 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1주택

2.상속시- 일반주택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면--2주택으로 보니까 실수없도록 하십시요

3.노부모 봉양시-세대합산일 2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

4.혼인으로 1가구 2주택시 -2년이내 1가구를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

5.역모기지론(장기저당담보)노부모 자녀 세대합치면 1주택으로 본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은 없는것으로 보기때문에 1년이내 처분하지않아도 됨

6.문화재주택은 없는것으로보아 2주택이라도 1주택간주

7.농어촌주택-이농시 5년이상 거주사실+1주택

                   상속으로 5년이상거주사실 +1주택

                   귀농주택5년이상거주사실+1주택

*위의 농어촌주택은 없는것으로 본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입주권은 관리처분으로 이전시 3년이상보유비과세

2.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 전.후 기간 따져서 계산함 (서울2년이상거주요건갖추어야함)

3.임대주택은 임차일-양도일까지 5년이상거주 = 비과세

4.수용시 1주택으로 비과세

   주택일부가 수용시 -잔존주택과 부속토지=비과세

5.해외이민-1년이상해외거주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6.재건축.재개발시-1년이상 임시 이사한집에거주하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후

  1년이내 기존 임시거주주택을 처분시 비과세임

7.취학,질병.근무상형편-1년이상 거주하는 주택(1년이상보유가 아님에 유의)

   취학은 고등학교이상을 말함 초등.중등은 해당하지않음(고등학교도 인접시군경계는 안됨)

  다른 시.군으로 이전시 비과세

* 미등기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음

*건축허가를 받지못해서 미등기시는 비과세적용함(분양받은 아파트 부도파산시 소유권이전못한경우등)

*고가주택은 해당면적에 과세-실거래가액 6억까지 일반주택비과세 6억에서남는차액은 과세함

  고가주택이란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및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겸용주택(상가주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모두 해당하며 6억이상부분에 해당요율에따라

  1가구1주택 3년이상보유 (서울,과천,5대신도시 일산,평촌,산본,중동,분당 지역은 3년보유2년거주요건)

  하더라도 과세가 됨.

*다가구주택은 - 매 가구마다 마다양도시 비과세요건에 따라 비과세

  다가구를 1가구로 통째로 양도시엔  1구의 양도로보아 비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겸용주택-주거용면적이 주거이외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거용으로보아 비과세여부 적용

  주거용이 주거이외보다 같거나 적으면 주거부분만 인정하여 비과세적용

* 농지의 대토- 비과세 폐지하고 -면제함(면제요건갖추면면제됨)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할 주민세가 10%부과되며 

예정신고납부시 10%세액공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받은금액의 20%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됨

2007년 국세 징수법에 의해 바뀐제도

양도소득세를 부당무신고시 산출세액 40%가산세적용함

                    일반무신고시 20%

                    부당과소신고시 40%

                    일반적인 과소신고시 10%가산세 적용함

 

실지거래가에 적용함.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없다고 신고하여야함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함

예정신고시 확정신고는 아니할 수 있음

확정신고납부=다음해 5월이내 양도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해 5월1일 5월31일에신고

 거주자(국내 주소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소득 모두에 대하여 과세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는 국내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 늘 부족한 홈을 방문해주시는 여러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며 고객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찾아보며 자료를 모아보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한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장기동에서 세아이엄마 올림 -dud3080-영

 

 

*1가구 2주택 양도시 주의사항*

수도권,광역시에 주택이 있으면 1억이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보유과세에 따라 과세되며

기타 시,구,읍,면지역은 3억이하면 중과세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두채 갖고 계시다가 한채를 팔려면 먼저 위에 말씀드린 주택에 해당되는가

보시고 그리고 금액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되면1가구 2주택 중과에서는

제외되나 일반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일반적인

과세적용하고 이제 남은 큰주택을 팔면 1채라서 3년보유 (서울,과천 5대신도시는

3년보유 2년거주요건) 하면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인 비과세 부분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마련할 수 있지 않나싶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며...건강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