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천 점용허가 안내 담당:건설과(250-3494) 1. 민원인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 o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 홍수위선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우려가 없는 토지 - 허가신청인이 직접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 경북지역부동산소식 2008.06.23